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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와 신산리.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는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거래 토지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투기 예방과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성산읍 전지역 107.61㎢, 5만441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3년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점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 거래된 토지 1.2㎢ 다. 농업용 253필지, 임업용 131필지, 주거용 199필지, 기타 139필지 등 총 722필지다.

토지거래허가제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 여부, 임업용 용지의 산림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 이행 여부, 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주거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의무이용 기간 내에는 매각하지 못한다.

서귀포시는 현장조사 완료 후,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방치한 사례 적발 시에는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주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이내)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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