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을 위해 택배비 50%를 지원한다.

택배비 지원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청탁금지법 시행, 국내외 경기침체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지원해 지역상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지방우정청과 협업해 사업을 추진하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외 택배 비용 50%를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 및 임산물의 도외 택배 비용 50%를, 상인당 연간 200건,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도외로 판매(발송)하는 농수축 및 임산물로 1차 가공식품(소포장 등)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으로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10일~5월31일(2개월)로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지원인원은 340명으로 신청기간내 우선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제주 우체국택배(36곳)를 이용해 농수축 및 임산물을 도외 판매(발송)해야 하며, 택배 발송 후 영수증 등 증빙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택배비용 지원금은 매달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산해 사업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제주도는 상반기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클 경우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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