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77)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제주시 연동 자신의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4907㎡, 3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2015년 3월31일 제주시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건축과정에서 고씨는 제주시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20세대를 사전 분양했다. 전체 분양으로 고씨가 얻은 수입만 10억원 상당이다.

고씨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6세대의 입주를 허용하기도 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완료시 주택에 대해 시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 판사는 “사업주체가 승인없이 사전분양에 나서면 부동산가격 상승이 과열될 수 있다”며 “만약 사업 실패로 준공이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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