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41.여)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백씨는 2016년 8월16일 오후 3시28분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남과 그의 친구 A(32)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반말을 하자 화를 냈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A씨의 손등을 찍어 다치게 했다.

그해 7월17일에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48)씨가 먼저 일어나자 쫓아가 4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벗기고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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