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곳곳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행패를 부린 혐의(공갈·업무방해 등)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음식점에서 술값을 내라는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을 깨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8일부터 3월25일까지 제주시내 업소에서 9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행패를 부리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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