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곳곳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행패를 부린 혐의(공갈·업무방해 등)로 A씨(43)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음식점에서 술값을 내라는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을 깨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8일부터 3월25일까지 제주시내 업소에서 9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행패를 부리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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