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유로 임대료 등 연체한 경우 정부 지원근거 마련…4.13공약 실행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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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긴급한 사유로 입주자가 임대료 등을 연체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이며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수요가 집중되고, 노후화·슬럼화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와 고립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

이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종 주거복지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행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복지시설 내 장비 설치·운영 등 물질적인 부분에 한정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최근 경제적 상황으로 일자리 확보가 어려워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주소득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파산·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사용료 등의 연체로 강제 퇴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권리보호 및 임대주택 관리·운영에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근거가 없어 임대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전체 단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촉진 프로그램 제공 등 생활안정사업 실시 및 행정기관·입주민·관리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입주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파산·질병 등 긴급한 사유로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강창일 의원은 “최근 사회적 약자들은 주거복지 문제로 인해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사회취약계층이 밀집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사회 구현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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