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현직 제주 경찰관이 특가법상 도주(뺑소니) 과실치사 교사 혐의로 입건됐다. 사실상 공범이 된 셈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2시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한 도로에서 몽골인 여성 A(33)씨 뺑소니 사망사고에 관여한 혐의(교사)로 현직 제주 경찰 이모(43) 경위(승)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운전자 송모(42.여)씨는 특가법상 도주 과실치사 혐의로 이미 입건됐다. 

이 경위의 경우 이날 경찰 추가 조사 과정에서 “무엇인가 부딪힌 느낌이 있었다”고 사고 당시 깨어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람을 쳤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부인하는 상태다. 

또 사고 직후 송씨에게 “그냥 가라”고 말한 사실도 털어놨다. 

당초 이 경위가 사고 당시 “잠을 자느라 몰랐다”는 진술을 번복해 혐의 일부를 시인한 셈이다. 

경찰은 이 경위에 대해 교사와 방조 혐의를 두고 검토한 결과, 이씨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교사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운전자 송씨와 동승자 이 경위는 지난 25일 새벽 평화로에서 몽골인 여성 A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입건된 직후 송씨는 “동승자는 없었고, 사람을 들이받은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승자의 존재를 추궁하자 “동승자가 있었지만, 자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동승자 이 경위가 경찰관 신분이라는 사실을 사건 당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사흘째까지 취재진 질문에 "조사중"이라거나 "아직 파악중"이라고 답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다만, 지난 27일 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송씨가 “운전하다 무언가 들이받은 느낌이 났고, 옆에 타고 있던 이 경위가 ‘그냥 가자’고 말했다”고 진술을 두 번째 번복하면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경위가 피의자로 전환돼 입건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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