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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행동책이 중국인 알선책 등과 주고 받은 SNS 대화 내용.

중국인유학생 가족 제주경찰청 방문, 피해자에 사과-전액 변제 약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제주지역 70대 할아버지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중국인의 가족들이 제주를 직접 찾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돈도 갚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중국인 유모(21)씨의 가족이 항공편을 통해 제주를 방문한 후 곧바로 경찰청을 찾아 피해금액 2161만원 전액 변제를 약속했다.

유씨는 28일 오후 4시 제주시 이도2동에 거주하는 김모(74)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중인 현금 2161만5000원을 찾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한명진 경사다. 사기 사건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돈을 인출해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부산 모 대학교 유학생인 유씨는 중국 SNS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읽고 제주를 찾았다. 이후 중국 현지 알선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김 할아버지의 집에서 돈을 가로챈 후 알선책 지시에 따라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로 향했다. 이어 중국인이 운영하는 모 환전소를 통해 돈을 중국 계좌로 입금했다.

검거 당시 유씨의 가방에는 현금 130만원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에 가담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제주도에 들어온 시점과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환전소 관계자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범죄 연루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중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29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22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나머지 7건은 피해가 발생했다. 뜯긴 돈만 1억6415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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