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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고발사건 이틀만에 경찰로 이첩...수사 본격화 당내 인사 개입여부 쟁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명단을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주도당 청년 당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고발한 안희정 지지자 명단 조작사건을 29일자로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로 이첩했다.

지지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재(27)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선관위의 검찰 고발과 동시에 입건 처리돼 앞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이 전 위원장을 불러 4시간 동안 지지선언 명단 작성 경위와 동의 여부, 캠프 지시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검찰에서 넘어온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불러 독자 범행인지, 당내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특정인(특정단체)으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처음으로 신설됐다. 제주에서는 법 개정 이후 이 조항을 적용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1219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청년’ 명단에 오른 1219명은 직업이나 나이, 주소 등은 없고 이름만 나열하는 식이었다. 

확인 결과 이 명단에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경상대학 학과를 중심으로 특정기간에 졸업한 동문과 재학생 명단이 무더기로 올라갔다. 

명단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찰이나 군인, 소방관, 공무원은 물론 현직 언론인들도 포함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전 위원장은 언론을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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