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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부영 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손에 달렸다.

강부영 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다. 

서귀포시 중문 출신인 강부영 판사는 제주제일고(36회)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면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다.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보다 기수가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판사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의 심문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수사기록은 1만2000페이지에 달한다. 강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심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만 7시간 30분 걸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 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두번째 여성의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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