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천 교량사업 비리 6급 공무원 구속...1년전부터 '공직자 비리 조사' 업무

하천 교량사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평소 공직자 비위조사 업무를 맡고있던 것으로 드러나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공직 비리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제주지검은 7일 제주도청 공무원 김모씨(47.6급)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부터 제주시가 추진한 하천정비사업 교량 건설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제주시청 건설과 소속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해당 업체가 분양한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시세보다 8000만원 가량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를 매각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제주도청 청렴감찰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담당 업무는 공무원 비위조사, 공직기강 감찰활동,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공직자 비위를 조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진 셈이다.

김씨는 공직내부에서 평소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동료 공무원들은 김씨의 구속 소식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이와관련, 도청 내부에서는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가 또 전국 꼴찌를 하는 게 아니냐는 탄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구속된 김씨에 대해 대기발령(직위해제)을 내렸다. 제주도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및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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