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현종시

1.jpg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현종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토지이동’라고 한다.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을 변경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행정 처분에 의한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토정보의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 공공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 및 합병을 추진한다. 전국 시·군·구별로 공간정보(토지·항공사진 등)와 공시지가 정보의 토지특성 등을 활용해 합병 할 수 있는 대상지 현황을 5월까지 조사하고 용도별로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실시한다.

지적제도 개선계획에 일환으로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중앙부처 행정정보를 활용한 지적공부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연차별 중기계획을 수립해 추진된다.

서귀포시에서는 발 빠른 움직임으로 1990년대부터 지적도상 여러 지번으로 복잡하게 부여된 도로 등 각종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나의 지번으로 합병 단순화 하고 있다.

특히 2015년도에 일주도로, 남조로, 농어촌도로 등 도로지번 1126필지를 274필로 합병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도,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하천, 구거 등으로 확대해 공공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별, 노선별로 조사해 1137필지를 288필로 공공용지 토지합병을 하고 2263필지 전량 서귀포등기소로 등기촉탁 완료했다.

이번 기회에 도로, 구거, 하천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 청사, 체육용지, 학교용지, 문화·복지시설 부지 등 행정 기관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대표성 있는 한 필지로 합병해서 사용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