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호텔(부영호텔)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간 지하 연결통로 소유권을 놓고 ICC jeju가 부영주택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부치자, 부영주택이 ICC jeju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역공을 펼쳤다.

부영그룹은 11일 오후 'ICC jeju(제주국제컨벤션센터) 보도자료 관련, 부영그룹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ICC jeju의 주장을 반박했다.

부영은 "2011년 10월 부영주택과 ICC jeju간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 제5조 2항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매매목적물 지상에 건축하는 컨벤션호텔(앵커호텔)과 ICC jeju 소유의 컨벤션센터를 서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이미 취득한 허가조건에 따라 이 연결통로 상에 상가를 조성하기로 하되, 상가 중 일부를 부영주택이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ICC jeju 역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영은 "연결통로 조성은 부영주택 소유의 건물(현 부영호텔 & 리조트)과 ICC jeju 소유의 컨벤션센터를 연결하는 사이에 통로와 상가를 목적으로 신축된 공간"이라며 "다시말해 기존 건물들과 구조 및 이용상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건물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결통로)설치이행합의서의 기초가 된 부동산매매계약에 부영주택이 한국관광공사에 상가 중 일부를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한 것은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부영주택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며 "부영주택은 2016년 10월, 부동산매매계약 및 설치이행합의서에 따라 연결통로 설치를 완료함과 동시에 ICC jeju측에 '연결통로 소유권이 부영주택에 있다'고 하면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ICC jeju는 '설치이행합의와 무관한 사항'이라며 회피해 오다가 지난해 10월12일 일방적으로 ICC jeju 명의로 '증축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연결통로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는 쌍방 사이에 이루어진 여러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ICC jeju는 오는 14일 예정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의식해 진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이는)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행위로, 공공기관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부영은 "ICC jeju는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정당하게 소송에 임해달라"며 "부영그룹은 제주도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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