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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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강철순
올해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이 제주가 최고다. 전국평균 4.9%상승률에 비해 3.6배 높은 18.8%나 올랐다. 매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늘고 주민들 항의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소득은 늘지 않고 땅은 그대로인데 그렇다고 매도할 토지도 아니란다.

그동안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원인은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확대, 이주민 유입에 따른 건축행위 증가, 저금리 기조에 의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토지가 일률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두 배 상승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의 비교, 경사도, 도로접, 용도지역 등 28개 토지특성에 의해 산정되고 개인의 재산보유 정도(貧富)와는 무관하다. 지역적 균형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 형성이 중요할 뿐이다.

공시지가는 과세 기초가 된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70%를 갖고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면적에 공시지가의 30%, 개발부담금은 개발차익에 25%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세, 자동차, 예금 등 종합적인 자산보유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공시지가는 정부의 현실화 정책에 의거 매해 상승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실거래 가격과 비교해보면 현실가보다 낮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은 공시지가에 무관심 하다가 각종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의를 제기한다. 세금부담 때문에 내려달라 요구하고 반면에 각종 개발에 따른 보상과 담보 등 주민들이 필요 할 땐 다시 올려 달라한다.

올해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시기가 돌아왔다. 토지 지번별 지가산정이 완료돼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가격을 열람하고(http://klis.jeju.go.kr) 부적절하다 판단되면 해당관청에 적정가격으로 조정해 줄 것을 과감하게 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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