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 유해업소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삼성초 학부모 31명으로 구성된 ‘올바른 교육환경, 깨어있는 학부모 모임’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인근 유흥가 영업 실태에 대한 위법성 조사, 상시 단속 TF팀 신설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여성인권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삼성초 학부모들을 지지한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는 지난 2010년 이후 안전지수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삼성초 학부모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응원했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을 이유로 허가되고,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단속·처벌 정책 등으로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들이 밀집되는 현상이 방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인권연대는 “학교 주변 상대보호구역 200m를 벗어나면 심의없이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 강북구청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집중했고, 올해 1월까지 100여개의 유해업소가 문을 닫았다.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유해업소 축소 TF팀을 구성하고, 일상적인 단속 강화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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