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곧 입법예고...북위 33도 이남 연승어업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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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근해 연승어업선이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갈치포획 금어기를 적용받지 않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입법예고된다는 보고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갈치연승어업의 주 조업시기인 7월에 포획을 금지해 어민들의 어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왔다.

최근에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과 그에 따른 입어 중단 피해까지 겹치면서 제주지역 어민들은 7월 금어기의 폐지 또는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위 의원은 상임위 업무보고등을 통해 수차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어기를 5월로 변경하거나 혹은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 대해 금어기를 배제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대해 장관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주요 갈치 어장인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근해 연승어업의 7월 금어기의 적용이 폐지된다.

위성곤 의원은 “한·일 입어협상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7월 금어기를 배제하는 시행령 안의 최종 통과와 한·일 입어협상 지연에 따른 제도적 대책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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