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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리 주택 인허가, 사업자 2명 알선수재 유죄...공무원 인사청탁 뇌물수수 입증못해

지난해 총선에서 불거진 제주도 인사‧인허가 청탁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아온 업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사청탁은 뇌물수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7)씨와 김모(48)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한 공동주택 인허가 건이었다. 업자가 사업편의를 대가로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각종 의혹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4.13총선에 출마한 당시 새누리당 모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해당 후보는 혐의를 벗었다.  

문제의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609㎡ 규모로 2015년 12월28일 건축허가가 났다. 제주시는 공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지난해 2월22일 공사를 중지시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콘텐츠개발사업자인 윤씨는 2015년 10월 시행사인 S사와 공동주택 인허가의 빠른 진행을 위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윤씨는 S사의 공동주택이 제주도 건축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평소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 지적회사 대표 김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최모(6급)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들었다. 윤씨는 조언대로 자료를 보완해 2015년 11월 건축계획 심의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 냈다.

윤씨는 그해 12월7일 건축주에게 “인허가에 힘써준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며 현금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중 500만원은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던 김씨에게 건넸다.

당초 경찰은 이 돈이 공무원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수사과정에서 최씨를 포함한 공무원 3명이 민간인인 김씨에게 ‘000을 승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00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들의 인사 청탁을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부탁했고, 공교롭게도 2016년초 정기인사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각각 승진과 전보, 유임 등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평소 전현직 제주도 고위 공무원들과 연락을 취하며 인맥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조사에서 김씨와 공무원들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역을 분석했지만, 실제 금품이 오고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정작 기소하지는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자문을 구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계획심의 과정에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이상,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실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알선행위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고, 김씨는 이를 알면서도 일부 돈을 챙겼다”며 “두 사람 모두 알선수재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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