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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익, 4.3 소송 ‘10전 10패’ 완패...박근혜 전 정부서 불거진 소송 모두 ‘마무리’
 
박근혜 정부에서 일부 보수우익 세력이 제기한 제주4.3관련 소송이 대선을 앞두고 모두 일단락됐다. 지금껏 제기된 4.3관련 소송 10건에서 보수단체는 모두 완패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도지사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금지 청구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보수인사들은 4.3전시물은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노선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불법 폭력투쟁 등을 알리지 않는 등 군경에 의한 진압의 당위성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알 수 없게 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한반도 분단의 시발점이었던 것처럼 설명하며 이승만에게 분단과 6.25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고도 설명했다.
 
제주도는 전시내용이 원고측의 철학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시금지를 구하거나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맞서왔다.
 
전시가 불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념관 내 전시물은 정부가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 기초했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시물을 설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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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피고들에 대해 헌법, 법률, 신의칙상 이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4․3사건 특별법에서도 원고들에게 전시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구체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전시물 전시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수씨 등 13명은 전시금지 청구와 별도로 제주4.3사건 희생자 중 63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 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처분 근거 법규는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4.3흔들기에 나섰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8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된 2건의 행정,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4.3관련 10건 소송에서 보수단체는 완패했다. 추가 소송이 없이 대선을 앞두고 4.3관련 소송은 모두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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