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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28일 오후 2시 제주 하니호텔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4.3역사 증언 및 제주4.3 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생존자들이 소송의사를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지난 3월28일 보도한 ‘폭도 내몰린 제주4.3 수형인 70년만에 무죄 밝힌다’ 기사와 관련해 생존희생자들이 예정대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17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에 따르면 4.3생존희생자인 현창용(86), 박동수(85)씨 등 18명이 오는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재심청구를 하기로 했다.
 
현창용 할아버지는 1948년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어머니와 잠을 자다 경찰에 끌려가 인천형무소로 향했다. 유령 군사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타지에서 옥살이를 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1949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군인들이 쏘는 총을 피해 달아나다 폭도로 내몰렸다. 인천형무소에 끌려간 박 할아버지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당시 수형인들 상당수는 폭도로 내몰려 경찰에 끌려간 뒤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유죄를 선고 받아 하루아침에 죄수가 됐다.
 
범죄 사실이나 혐의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심지어 형무소에 끌려 간 뒤에 혐의를 전해들은 수형인도 있었다. 기소장이나 판결문 등 정식재판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형인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을 받은 자를 뜻한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2530명, 일반 재판 수형인은 1306명에 이른다.
 
박동수 할아버지 등 17명은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증명할 계획이다. 행정재판인 '판결의 부존재' 소송도 동시에 제기해 범죄자의 낙인을 70년만에 지우기로 했다.
 
제주4.3도민연대는 “재심청구서 제출은 구순이 된 희생자들이 바라는 4.3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며 “청구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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