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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깨고 지역 여성경제인 2차 경매서 낙찰...토지주 신양‧고성리 3차 응찰 준비 '당혹'

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제주 올인하우스의 지상권이 결국 제3자에게 넘어갔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된 올인하우스 지상권 경매에서 건물이 한차례 유찰 끝에 감정가의 98.4%인 13억199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받은 인사는 지역에서 유통판매업을 하는 여성경제인으로 전해졌다. 

건물이 팔리면서 토지주인 신양리와 고성리는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마을회는 2차 경매에서도 유찰될 것으로 보고 향후 3차 경매에 응찰을 준비해 왔다.

경매 대상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7번지 연면적 956.69㎡, 지하2층, 지상1층의 건물이다. 감정평가액은 13억4168만원으로, 3월13일 첫 경매에서는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올인하우스는 2003년 방영된 SBS드라마 <올인>의 세트장이 그해 여름 태풍 ‘매미’로 파손되자 당시 남제주군(현 서귀포시)이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복원한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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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건립 과정에서 드라마 제작사인 초록뱀씨앤디(지분 64%)가 올인(주)을 설립하고 건물 소유권을 얻었다. 당시 남제주군은 5억원을 출자해 올인(주)의 지분 25%를 확보했다.

법원이 2015년 12월 올인(주)에 대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올인(주)의 이사진 6명이 모두 말소되면서 이사회는 유명무실해졌다.

2016년 5월24일 법원은 해산 간주한 올인(주)에 대해 대주주인 초록뱀씨앤디 대표를 청산인으로 선정했다. 현재 법인은 기업정상화를 목표로 회계자료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인과 마을회의 예상을 깨고 제3자가 지상권을 획득하면서 향후 운영방향을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양리마을회측은 “3차 경매에서 건물을 사들여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응찰자가 나타날지는 몰랐다”며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주)올인측은 “해당 건물은 토지주인 마을회와 협의 없이는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며 “법인 운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추가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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