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1)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2016년 11월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A(47.여)씨가 통화 도중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 전원까지 끄자 이에 격분해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목을 찔렀다.

비명소리가 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전치 6주간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오씨는 그해 10월18일에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집에 찾아가 잠금장치와 초인종, 화재경보기를 부수고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