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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단속에 하루 30명꼴로 자진출국...검찰, 불법체류자 고용 공사장 현장소장 첫 ‘기소’

법무당국이 체류기간 도과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제주에서 취업 중인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이 줄을 잇고 있다.

검찰이 불법체류자를 공사장에 투입시킨 현장소장까지 처음으로 재판에 넘기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면서 자진출국 러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3월1일부터 4월16일까지 46일간 자진출국 한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는 1473명이다. 이는 2016년 한해 자진출국자 1287명을 뛰어 넘는 수치다.

연도별 불법체류자는 2011년 282명에서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2016년 5762명 등 6년간 1만2949명에 이른다.

강제출국과 자진출국자를 제외한 지난해 기준 누적 불법체류자는 7788명이다. 검찰은 이중 5분의 1가량이 최근 한달 사이에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3월부터 출입국사범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자수자에게는 입국규제 면제 등 유인책을 제시해 왔다.

현재는 불법체류기간 1년 미만인 외국인에게만 입국규제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5월31일까지 불법체류기간 3년 이내 외국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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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18일 지검 회의실에서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계도 및 합동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계도기간이 끝난 3월20일부터는 유관기관 인력을 대거 투입해 단속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 같은 기간(46일간) 불법체류자 196명을 적발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 사이에 제주검찰의 단속 강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외국인들이 주요 이용하는 SNS에도 퍼지면서 압박요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불법체류자를 공사장에 투입한 현장소장까지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다. 불법체류자 알선책이 아닌 공사장 현장소장이 기소된 것은 제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장소장 임모(54)씨는 제주시 용담의 한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팀장에게 불법체류자를 포함시켜서라도 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팀장은 2016년 6월부터 그해 8월말까지 중국인 첸씨 등 10명을 고용하고 숙식을 제공했다. 임씨는 이를 알면서도 불법취업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공사장 불법고용을 하도급 업체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며 “고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상급 관계자로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앞으로도 불법취업알선 브로커와 상습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을 주도한 현장소장 등 책임자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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