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을 이용해 무사증 입국자를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킨 베트남인 선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응모(48)씨 등 2명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모(24)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응씨 등 2명은 2016년 4월8일 오전 7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에서 레씨 등 베트남인 5명을 선박내 창고에 숨겨 부산 영도구 남항까지 무단이탈시켰다.

당시 선장은 선원실 창고에 베트남인들이 숨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응씨 등 2명은 무단이탈의 대가로 응씨 등 2명에게 수수료 570만원을 받아 챙겼다.

황 판사는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선원으로 일하면서 선장을 속이고 어선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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