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부실-임대료 횡포 경고..."제주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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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임대주택 기업 부영의 이른바 '갑질' 논란에 제주도의회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19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부영이 부실공사에 이어 임대료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오 의원은 제주도를 향해서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와 부영간 중재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부영은 수년 전부터 제주시 삼화지구와 서귀포시 서호동 제주혁신도시 일대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오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곳곳에서 비가 새고,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는가 하면 안팎의 벽도 갈라지고, 타일이 들떠 오르며,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등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영은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대해 순간 땜질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세부적인 의견까지 반영하는 등 대기업으로서 책임있는 경영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오 의원은 "부영은 법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임대료 증액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1년 만에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 인상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 12%의 연체이자를 가산하겠다는 방식으로 입주민을 쥐어짜는 행태는 구태의연한 대기업의 횡포"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지금 서민들이 실질 소득이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을 감안할 때 부영의 임대료 5% 인상은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 증액이나 주택관리 등의 관련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데, 제주도는 법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부영은 서민임대 아파트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서고, 제주도는 법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즉각 구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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