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서 비상장주식 등 13억원 재산신고 누락...피선거권 박탈시 도당위원장직도 잃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항소를 19일 기각했다.강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서귀포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비상장 주식 등 13억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위원장이 아들 회사에 현물출자 한 37필지 18만9976㎡ 등 비상장주식 10억4054만원과 배우자 9000만원, 아들 2억5000만원 등 13억8254만원의 비상장주식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위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비상장 주식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실무자의 실수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에 대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락된 재산의 규모가 크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 또한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 위원장은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피선거권 박탈시 강 위원장은 도당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