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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된 7명 중 6명이 전현직 공무원 ‘복마전’...영장 발부되면 현직 공무원 3명 줄구속

하천 교량 비리의혹에 연루돼 검찰에 체포된 제주도와 제주시 소속 현직 공무원 2명이 또다시 구속위기에 처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공무원 구속만 3명이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제주도 간부 김모(58.5급)씨와 제주시 공무원 좌모(50.6급)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제주시가 발주한 하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도청과 시청을 찾아 이들을 체포하고 어제(19일)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도청과 시청에서 압수한 장부와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21일) 오전 열릴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하천비리와 관련한 구속자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난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 김모(47.6급)씨와 제주시 공무원 출신 또다른 김모(62)씨, 뇌물을 건넨 S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강모(63)씨 등 3명을 이미 구속했다.

구속된 공무원 김씨는 S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80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받아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과장 출신인 김씨는 퇴임후 2015년 2월 S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인물이다. 김씨는 시청 간부시절 S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S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강씨는 김씨에게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고 다른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주고받은 금액만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3명과 영장이 청구된 2명 외에 공무원 출신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중 제주시 간부 출신 K씨는 최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S업체와 연관된 제주시 건설부서 출신 공무원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추가 영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010년부터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결재서류, 사업규모, 계약서류 등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넘겨받았다.

곧이어 교량 공사에 참여한 S업체 사무실과 임원의 자택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관련 계약서류,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하천정비사업 공사 등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이 각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자에 이어 공무원까지 구속되면서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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