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841곳(제주시 566곳, 서귀포시 275곳)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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