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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가 만든 플리마켓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가 반발하면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까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 관계부서와 도의회간 협의 내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신청한 ‘집행정지’ 대법원 받아들여...머리 맞댄 문화·위생부서, 의회

제주 프리(플리)마켓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가운데, 현실과 제도 사이에서 현명한 대안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제주도는 3일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이 대표 발의해 본의회를 통과한 도민문화시장 조례안은 ‘도민문화시장(프리마켓)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안의 판매 규정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3월 15일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절차까지 밟게 됐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30개에 달하는 프리마켓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 상품이자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판매 음식물에 대한 위생 문제나 기존 상인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

관계 부서-기관인 제주도 문화정책과, 보건위생과, 제주도의회는 현재 조례안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는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소송도 취소하는 방향까지 점쳐지고 있지만 어려움도 만만치 않게 남아있다.

가장 큰 관건은 식품 제조·가공의 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 36조. ‘식품 제조, 가공, 판매, 보존업을 하려면 정해진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다.

조례에는 ‘도민문화시장은 도지사가 직접 개설하거나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면서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편의시설 확보 ▲도로와 연결 ▲시설물 등의 안전성 확보 같은 시설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조례가 정한 범위가 식품위생법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개설·시설기준의 범위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도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부서의 입장은 미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 곳 모두 제도뿐만 아니라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행정이 관여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무허가 노점상이 단속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꾸준히 운영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플리마켓에만 엄격한 규정을 들이대는 이중성을 탈피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상황이다.

보건위생과 측은 “무허가 노점상은 행정시와 함께 꾸준히 단속, 고발 조치 중이다. 문화 부서, 도의회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문화정책과도 “전에 없는 현상을 다루는 만큼 법률, 유연성, 문화적 가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의회 측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는 서로 확인한 상태다. 조례 속 문구를 어느 정도까지 명시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열어놓고 있다. 집행부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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