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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홍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홍씨는 올해 초부터 딸(2)을 학대하고 몸을 심하게 흔들어 지난 3월3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가족은 3월30일 오전 4시16분쯤 “딸이 이상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아이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겼지만 같은날 오전 7시40분쯤 숨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응급조치 과정에서 아이 등과 엉덩이 등에서 멍자국이 발견되자 아동학대를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내이동맥 파열 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내이동맥 파열은 어린 아이를 심하게 흔들 경우 귓속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당초 경찰은 홍씨가 딸을 목졸라 살해 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외부충격이나 목 조름 등으로 인한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의 딸은 엄마와 올해 초까지 외부 시설에서 생활하다 올해 1월부터 홍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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