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자체 시책사업으로 작년에는 23명, 올해 들어 4월까지는 6명이 혜택을 입었다.

제주시 등록 장애인 중 필기시험 합격자를 우선 지원한다. 1, 2종 보통인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 대형인 경우 1인당 6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단 1~4급 장애인 중 뇌병변·지체·청각 장애인의 경우 국립재활원을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학원 접수 시 복지카드 등을 제시해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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