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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토지 용도와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지를 적용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관광숙박시설 사업자인 A씨 등 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원고들이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가족호텔을 신축하자 2013년 9월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1㎡당 19만7000원, 총 2억736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했다.

원고들은 소유권자와 토지이용사항, 도로조건, 토지모양, 공시지가 등이 다른 필지들을 하나의 단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발부담금 고지 전 제주도에 심사 청구를 했다.

2013년 당시 가족호텔이 들어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3만9900원이지만, 제주도가 적용한 표준지는 1㎡당 12만7000원이었다. 

이듬해 개별공시지가는 가족호텔 부지가 1㎡당 15만5700원, 표준지는 1㎡당 15만으로 정해졌다. 가족호텔의 건축물 사용승인은 2014년 3월 이뤄졌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 지가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 개발부담금 1억7715만원 부과 처분을 했지만 원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면적과 도로접면, 토지용도 등에 비춰 적용 표준지와 차이가 있다”며 “제주도 적용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가 적용한 표준지로 할 경우 이 사건 토지와 접한 토지들 간의 지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적용 표준지 선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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