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1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약 3km를 추격, 김씨를 검거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