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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부지 마련 등 편의 봐주고 돈 받아...소방-도-제주시-서귀포시 5명째 구속

제주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이 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도청, 제주시청에 이어 서귀포시청까지 올해 구속된 공무원만 벌써 5명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43.공무직)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공무원 선모(39.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폐기물관리 업체 대표 이모(55)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서귀포시 대정농협 전분공장 측으로부터 감자 찌꺼기 처리에 대한 위탁사업 얘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폐기물처리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4년 12월 서귀포시에 폐기물처리 업체 신고를 했다. 관련 업무를 맡은 김씨와 선씨는 적정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출장결과보고서를 꾸몄다.

당시 인허가 담당자인 선씨는 김씨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 현장 방문을 하고 처리시설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문서 시스템 작성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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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는 전분가공공장에서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을 2014년 11월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에 무단으로 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은 김씨가 이씨에게 사업장 부지 마련과 거래처 소개, 보고서 조작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씨와 김씨는 대정농협 전분가공공장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 약 165.4t을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임야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애초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4월13일 김씨를 전격 구속했다.

서귀포시 공무원이 추가 구속되면서 올해에만 벌써 5명의 공무원이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소방공무원 강모(37)씨가 구속기소됐고, 하천 교량공사 비리로 제주도 김모(58.5급)씨와 또다른 김모(47.6급)씨, 제주시 좌모(56.6급)씨도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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