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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오후 도민의 방에서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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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 전문가 워크숍 갖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시동

대규모 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오후 도민의 방에서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적 공유화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신뢰성·투명성·안정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해 민간투자의 활성화와 제주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계획변경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 장치 역할을 한다.

개발사업에 필연적인 도시계획변경은 용적률, 건폐율은 물론 높이를 변경해 개발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게 사실. 이 때문에 개발이익, 즉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개발사업자들도 불만이 많다.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고 사업기간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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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의소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다. 대규모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앞서 행정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난개발 방지, 개발이익 환원 및 지역공유를 유도하고, 사회적 갈등요소 및 특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하민철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은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며 “하지만 사업지역 인근주민들은 물론 제주사회에 대한 이익공유와 환류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도민체감은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요소와 특혜 시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전협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 워크숍은 서울연구원 김상일 박사와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박사의 발제에 이어 이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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