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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21일 오후 2시30분쯤 제주시 비양도 서쪽 약 194km(우리 EEZ내측 약 5.5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90t급 중국 유망 어선(목선, 승선원 10명)은 이날 어획한 삼치의 총 어획량을 우리 측 수협에 축소보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22일 오전 9시쯤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을 상대로 자세한 위반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순시 활동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4년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이후 3년간 단속된 중국 어선 모두 111척에 이른다. 이들 어선에 부과한 담보금만 약 42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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