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제기의 배경
1994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제1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10년 가까이 흐른 동안 내·외국인 투자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이유가 과연 과다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미흡 탓이였을까?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의 내용
○ 투자유치 환경 개선=특별법 개정작업에서 관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내 용은 최고 27%인 법인세를 제주지역에 한해 홍콩 등과 유사한 수준인 15%로 인하하는 것이다.
○ 내.외국인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를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인.소득.지방세 감면 확대 △배당소득.양도소득 감면도 추진된다.
○ 대상사업에 문화사업, 노인복지시설, 제주산 농축산가공업, 연구소 등도 추가하는 동시에 사업 성격에 따라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있다.
○ 투자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간 단축을 위해 △토지적성평가 적용 배제 △1㎢ 이상 개발시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일원화 △인.허가 의제 확대 △인.허가 일괄처리기구 설치 등도 추진된다.

□ 문제제기 ; 지금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이 투자자에게 메리트로 다가갈 수 있는가?
⇒ 결론부터 말한다면 답은 'NO'이다.
⇒ 현재의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이 정서에는 인센티브 밖에 보이질 않는 모양이다. 타 지역보다 더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제주도로 투자자가 몰릴 것이다?
⇒ 천만에!
⇒ 제1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될 당시 법적근거였던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분명 타시도가 부러워할만한 강력한 인센티브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한가?
⇒ 제1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 완료시점인 2001년 관광개발에 대한 민자유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 제1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계획의 완료시점인 2001년 관광객 유치목표의 적정성을 530만명(내국인 관광객 470만명, 외국인 관광객 60만명)으로 추정하였다.(제1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p. 581) 그러나 실제 관광객수는 약420만명(내국인 390만명, 외국인 29만명)에 불과했다.(2002년 통계연보)
⇒ 하물며 각 자치단체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자치단체의 사활을 걸고 있고, 경제특구법이니, 지역별 특구지정을 요구하는 상황임에야.

□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 인센티브 제공방식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 현재의 '투자 규모에 근거한 일괄적 세제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는 더 이상 매혹적인 메리트가 될 수 없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역시 부정적일 수 있다(예: 지방세입의 감소 등).
⇒ 인센티브의 제공은 투자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각 기업이 입장에서도 원하는 인센티브의 종류는 기업마다 다르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싱가포르의 경우, 자신들의 경제적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할 산업과 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정부 서비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ILO, 1998).

□ 부언 : 제주개발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1) 과연 제주도는 국제관광지인가?
제1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 제주의 정체성(국내관광지인가? 국제관광지인가?)과 관련한 논란을 기억하는 이로써 과연 현시점에서 다시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부적절한가? 얼마전 모시민단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모교수도 이와 동일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 제주의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기존 개발이 문제점으로 '시설물 위주의 하드웨어적 개발'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을 주문하고 있다.

⇒ "무엇이 진정 제주도의 경쟁력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을 발전시켜 나갈 단계별 전략의 수립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만이 제주도가 진정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가가는 길이다.
⇒ 현재와 같은 '백화점식 사업의 나열'과 '투자 규모에 근거한 천편일률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으로는 결코 투자자들을 유혹할 수 없다.<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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