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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증축을 제한한 조례안 개정 이후 건축허가 불허를 받은 양돈업자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제주도로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그해 9월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자신의 양돈장 돈사 시설을 증축하기로 했다.

애초 돈사 8개동 1789.5㎡의 축사를 2965.7㎡로 증축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2365.5㎡로 규모를 줄여 2015년 10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2016년 4월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기존 주거지역 기준 직선거리 100m에서 1000m로 규제를 강화했다.

A씨의 양돈장의 경우 취락지구 경계선에 850m 이내에 위치해 가축사육 시설 증축 제한대상에 포함됐다.

조례 개정후인 2016년 5월 A씨가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2965.7㎡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제주시는 조례 개정을 근거로 건축허가(변경) 불허 처분을 했다.

A씨는 “제주시가 시설현대화자금 규모에 맞게 증축 규모를 축소해 공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공사를 실시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2015년 10월 변경허가로 인해 줄어든 축사의 면적만큼, 제주시가 향후 증축 허가를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증축규모를 줄인 것은 시설 현대화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원고의 자구적 조치”라며 “행정지도는 조례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향후 원고의 항소 제기가 이뤄질 경우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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