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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된 선거벽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서부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J씨(29)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J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남녕마트 앞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남녕마트 앞 선거 벽보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훼손된 사실을 인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J씨로 특정, 24일 낮 12시34분 노형동 한 놀이터에서 좌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J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졌고, 눈에 보이는 선거벽보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22일까지 제주시 566곳과 서귀포시 275곳 등 총 841곳에 대선 현수막과 선거벽보를 게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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