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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가 2016년 5월23일 단독 보도한 <특산물 인증 '제주마씸' 브랜드 도용, 경찰 수사>와 관련해 해당 업자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상표법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대표 김모(5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주도에서 등록한 ‘제주마씸’ 상표를 허락없이 감귤과 블루베리, 백년초, 참다래 비타민 캔디 제품에 사용했다.

이 기간 제주도내 관광상품 소매점에 팔려나간 물량만 17억6495만원 상당이다. 제품 500여 박스는 자신의 회사에 보관해 왔다. 제품 1통당 판매가격은 2만5000원이다.

강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제품가액 총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이 피고인에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주마씸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효율적인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상표다. 매해 참여업체 신청을 받아 제주도 공동상표 심사기준을 통과한 업체에만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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