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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북경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항공기에 폭발물이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모(53)씨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53분 제주에서 대한항공 콜센터에 전화해 “KE879편 3시50분 비행기에 안 좋은 물건을 실었으니 북경 가는 편을 지연시켜라”고 신고했다.

당시 대한항공 KE879편은 승객 149명을 태우고 오후 1시30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오후 2시30분 제주공항에 도착한 상태였다. 이후 북경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항공사측은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켰다. 이후 공항경찰대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1시간 넘게 수하물 수색과 보안검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은 대한항공 콜센터로 걸려온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신고 35분만인 오후 3시28분 제주시내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4월초 제주에 들어왔으며 휴대전화로 대한항공 항공기 스케줄을 검색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작 해당 항공기 탑승 예약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신제주 술값이 비싸다. 제주도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며 범행과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는 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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