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4)씨에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1월3일 오후 1시45분쯤 무면허 상태로 1t 트럭을 몰아 제주시 오등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천수암 입구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문씨는 2008년과 2015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강 판사는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률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에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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