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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후 수차례 재판 불참 행방불명 ‘수배’...JDC 직원은 뇌물 전면 부인 ‘법정공방’ 예고

2015년 불거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연락이 끊겨 수사당국이 행방을 쫓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최근 JDC 직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4명 중 임모(54)씨가 불참하자 검찰과 변호인측에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다음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피고인구금용 구속영장을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임씨에 대한 연락이 닿지 않아 수소문 중”이라며 “수배가 내려진 만큼 경찰과 검찰에서도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JDC가 소속 직원 김모(41)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사전 인지하고 자체 내부감사 시스템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해 2015년 7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2013년 8월쯤 사업 알선 중개인 임씨 등과 공모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민간업체 아파트 신축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건설업자인 송모(57)씨와 창호업체 대표 정모(59)씨는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김씨 등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개인 임씨로부터 JDC가 발주하는 사업 정보와 각종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아 주는 조건으로 2014년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이 각종 사업을 위한 대가성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씨는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연이어 증인신청을 예고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JDC는 당시 뇌물수수 의혹이 터지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체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불거진 것으로, 아파트 공사는 JDC와 관련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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