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시 자치행정과 이상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헌법 24조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기권은 중립이 아니며, 암묵적 동조일 뿐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어떠한 견해든지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서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에 과거 유럽과 미국의 여성 등 많은 민중들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웠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이 보통선거제가 정착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힘들게 얻어낸 선거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선 우리는 후보자의 정책을 기준으로 판단해 대선에 참여해야 한다. 그 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투표제를 이용하면 된다.

제도 도입 전에는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했고,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본 선거 날 외에는 투표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전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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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자치행정과 이상철. ⓒ 제주의소리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은 5월 4일과 5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제주시에는 26개의 투표소가 설치돼 있다.

제주시는 전 읍·면·동에 선거 벽보 566개소를 게시했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공보를 포함한 투표안내문을 20만3030부 발송해 공정한 선거 관리와 법정 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 소중한 한 표가 빠짐없이 행사되길 바란다. / 제주시 자치행정과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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