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용허가 실태조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전체 920개 점포 중 사용허가 갱신을 하지 않은 79개 점포가 조사 대상이었다.

미허가 점포의 영업 유무, 허가 목적 이행 여부, 공부상 사용자와 실사용자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시가 이번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확인된 무단 점유자에게는 사용 경위 확인을 거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작년 시장 내 13개 점포에 대해 입점 공개모집을 실시했고 134명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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