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마약까지 한 중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차모(35)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차씨는 2016년 8월12일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인근에서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0.26g을 소지하고 이날 밤 인근의 한 주점에서 이를 투약했다.

같은해 10월30일에는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27)씨가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룸 안에 들어가라”는 말에 화가 나 양주잔을 여성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술잔 깨지는 소리를 들은 다른 여종업원 B(28)씨가 룸 안으로 들어서자 피해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룸 안에 있던 72만원 상당의 TV가 파손되기도 했다.

황 판사는 “새벽에 술에 취해 이유없이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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