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다양한 민원 업무처리 편리를 위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등에 설치했다.
무인 발급기로 사업자등록 증명, 휴업사실 증명, 폐업사실 증명, 납세증명서 등 13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로, 한글 증명만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국민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은 이용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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