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년 이내 미착공 건축물 47건 건축허가 직권취소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작년 3월 15일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했으나 최근까지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달 28일까지 사전 통지를 통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합당한 의견을 제출토록 안내했다.

이후 자진취소 신청 6건, 착공신고 17건, 착공연기 신청 21건, 기타 9건을 제외한 47건에 대해 1일자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취소 대상은 단독주택 19건, 공동주택 2건, 근린생활시설 11건, 숙박시설 8건, 창고시설 3건 등이다.

건축법 제11조 7항은 건축허가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나 공사에 착수했더라도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역 부동산 호황과 관광객, 유입인구 증가에 맞춰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최근 자금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제주시는 31건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