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대표와 이를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가 나란히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9.여)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에게 이미지클럽 업소를 임대해준 건물주 강모(82)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유씨는 제주시 연동 강씨의 건물 2, 3층에 객실 7개의 이미지클럽을 차리고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1인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건물주인 강씨는 2016년 3월부터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보증금 500만원, 연세 400만원의 임대 행위를 했다.

황 판사는 “유씨는 성매매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를 저질렀다”며 “강씨의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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