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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일까지 256곳 ‘이용실태 점검’...고장나도 땅값 상승으로 ‘대체지’ 조성 어려워

제주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들어선 기계식 주차장들의 상당수가 노후화로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시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5월12일까지 관내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256곳 6220면에 대해 이용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주차장 출입구 폐쇄여부와 정기검사 이행 여부, 검사확인증 및 안내문 부착 여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이다.

기계식 주차장은 특수장비를 사용해 차를 격납하는 주차 시설이다. 건물 내부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주차하는 순환형과 건물 외부에 위아래로 주차하는 2단식 주차장 등이 있다.

1990년대 이후 건축물 주차면적 확보가 강화되면서 도심지 좁은 땅에 주차면적을 다수 확보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들어섰다.

도입 초기에는 호응이 좋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잦은 고장과 이용 불편,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는 처지가 됐다.

2013년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개정 이전에 들어선 시설은 높이가 낮아 최근 비중이 높아진 SUV 등 덩치가 큰 차량은 이용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운전자들이 기계식보다 평면 주차장을 선호하고 건물주 입장에서도 운영비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운영을 꺼리면서 활용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행정당국은 전체 기계식주차장은 중 절반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단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장으로 방치한 경우 원상복구나 대체주차장 확보를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건물주 역시 주차장 폐쇄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지만 철거를 위해서 기존 주차장 바닥 면적 만큼 별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최근 땅값이 치솟으면서 막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할 처지다. 비용을 확보하더라도 건물 인근에 대체지 확보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시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에 나서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주차장법상 건물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건물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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